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국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.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란?
무주택, 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선택하면 해당 집의 소유주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더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 무주택자는 기존 임대료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
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복지 부서에 신청하거나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자격조건
일반 전세와 청년 전세,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, 다자녀 전세임대주택,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전화번호 1600-1004)
간단한 정보의 경우 복지로 페이지에서도 지원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